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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법안 통과… 전북교사노조, 환영 속 예외 조항 수정 촉구


■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기기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함


■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법안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함


■ 그러나 특수학생에 대한 예외 조항은 차별 및 부작용 우려가 있어 유감을 표하고 수정을 촉구함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7월 8일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환영한다. 이번 법안은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학칙에 따라 교내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흔들렸던 교실의 질서를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교사뿐 아니라 학습 방해로 어려움을 겪던 다수의 학생과 수업의 질을 걱정하는 학부모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조치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둘러싼 학생 지도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학생을 지적한 교사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처럼 교사의 안전과 교육활동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이번 개정안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다만, 개정안 제20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서 예외로 둔 조항은 우려스럽다. 특수교육 대상자 보호라는 의도와 다르게 오히려 해당 학생들을 별도로 구분하거나 차별로 이어질 소지를 안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인 웹툰 작가 자녀의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불법녹음 사건 등에서 확인되었듯이 또 다른 교육활동 침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해당 조항의 수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7.10.


전북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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