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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흡연 생활지도하자 “쑥대밭 만들어주겠다”… 교사에 쏟아진 25분 협박과 이어진 민원 폭탄


■ 전북 A고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교외 흡연을 두고 “허락했다”는 이유로 학교의 생활지도를 문제 삼으며 교사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함


■ 해당 학부모는 본인이 학교를 위해 많이 봉사해 왔다는 점을 내세우며 “학교를 쑥대밭 만들겠다”는 등의 위협성 발언을 서슴지 않음


■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해당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 자격 박탈과 지역교육청의 교권 침해 인정 및 대응 조치를 강력히 요구함


 전북 A고등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자녀의 교외 흡연을 두고 “학부모가 허락했다”는 이유로 생활지도를 문제 삼으며 교사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으로, “학교를 위해 많이 봉사해 왔다”는 점을 내세우며 “학교를 쑥대밭 만들겠다”는 등의 위협 발언을 쏟아내며 교사에게 압박을 가했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이번 사안을 명백한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해당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직 해촉과 지역교육청의 교권 침해 인정 및 악성 민원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10월 2일, A고등학교 교사는 학교 인근 골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학생 두 명을 목격하고 이를 촬영해 인성인권부에 전달했다. 이후 인성인권부장은 해당 학생들의 흡연 사실을 확인하고, 10월 10일 아침 학생들을 면담해 진술을 받은 뒤 학생의 요청에 따라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2시경, 한 학생의 아버지가 인성인권부장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를 시작했다. 그는 “교외에서 핀 건데 왜 문제 삼느냐”, “학부모가 허락했으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비롯해 “(사진 찍은 교사를)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되냐”, “적발 방식이 법에 어긋나면 징계 처분받게 하겠다”, “학교를 엎어주겠다”, “학교를 쑥대밭 만들어주겠다”는 등 25분 가까이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


 통화 도중 학부모는 학생을 생활지도한 교사가 몇 학번인지, 무슨 교과를 가르치는지 등 해당 사안과 관계없는 교사 개인 신상을 집요하게 캐물었고, 통화 상대가 자신의 자녀를 수업하는 교사임을 알게 되자 “조만간 한번 뵐게요”라는 말을 남겨 사실상 보복을 암시했다. 같은 날 오후 4시경, 그는 교장실을 직접 찾아가 흡연 장면을 촬영한 교사를 초상권 침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통화 과정에서 학부모는 A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중 흡연 적발 당시 경중에 따라 징계 수위를 건너뛸 수 있다’는 문구를인용해 “징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규정의 취지를 왜곡한 주장으로, 해당 조항은 징계 수위를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징계 자체를 면제할 수 있다는 해석은 명백히 잘못된 해석이다. A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0조와 제15조, [별표3] 학생 흡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내외를 불문하고 흡연은 생활지도 대상이며, 1회 적발 시 교내봉사 10시간이 기본 징계 수위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사안을 처리한 인성인권부장 교사는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선 협박과 위협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본인뿐 아니라 동료 교사와 학교 전체에 부담을 줬다는 죄책감이 겹치며 불면, 불안, 우울 증세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고, 급성 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우울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다. 현재 교사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감정 소모가 아니라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이다.


 해당 학부모는 전북 지역에서 대형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과거에도 자녀가 재학 중인 전북의 다른 고등학교에서 학교를 상대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갈등을 빚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시에도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위축될 정도로 과도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번에도 자녀의 흡연 사실이 드러나자 생활지도를 맡은 교사를 상대로 강한 항의와 민원을 제기하며 학교에 부담을 주고 있다. 통화한 날 이후에도 학교에 수차례 더 찾아와 각종 민원을 추가로 제기하여 해당 학생을 생활 지도한 교사뿐 아니라 다른 교사들도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학부모는 자신이 학교운영위원이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학교 홈페이지에 운영위원 명단이 공개되어 있어 교사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통화 과정에서도 “학교를 위해 많이 봉사해 왔다”는 점을 내세우며 “학교를 힘들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교사에게 사실상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후 해당 학부모는 학교 측 교사들을 인권침해로 신고하며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다.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가 학부모의 위력 앞에서 무력해지는 이와 같은 사례는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위기다. 학생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 교사가 정당하게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과 압박으로 지도가 무력화되는 일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교사는 학생의 바른 성장을 이끄는 교육 주체이지, 학부모의 심기를 살피는 민원 대응자가 아니다. 교사의 생활지도가 흔들릴 때 학생의 배움도 무너지며 학교는 더 이상 올바른 교육의 공간일 수 없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러한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하여 A고등학교와 지역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A고등학교는 학생 생활지도를 방해하고 교사에게 위협적 언행을 일삼은 해당 학부모를 학교운영위원직에서 즉시 해촉하라!


 둘째, 지역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교권 침해로 공식 인정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마련하라!


 해당 학부모는 학원 원장으로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를 수행한 교사를 상대로 위협적언행을 일삼고 학교를 압박하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 같은 교육의 일원으로서 학교 현장을 공격하는 이 같은 행위는 교육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윤리조차 저버리는 행동이다.


2025.10.20.

전북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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