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 여교사 성희롱 사건, 교권침해 늦게 인정… 교육지원청 책임 면할 수 없어”
■ 어제(18일)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익산 여교사 성희롱 사건이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임을 인정했다고 결정함
■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익산교육지원청은 상위 기관 자문을 무시한 채 보고를 지연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일하게 대응했고, 전북교육청은 피해 교사 동의 없는 결과 유출로 정보 보호 의무를 저버림
■ 전북교사노조는 교육청이 교사가 안심하고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는 책임 있는 조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함
어제(18일) 익산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피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임을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당연히 내려졌어야 할 결정임에도 이제서야 바로잡힌 점은 안타깝다. 그러나 늦게나마 피해를 인정하고 교육활동의 범위를 올바르게 인식한 것은 다행이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지원청의 태도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사건은 성기 사진 전송과 성희롱 메시지까지 포함된 명백한 중대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익산교육지원청은 전북교육인권센터가 “중대사안이며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자체적으로 “중대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보고를 누락했다. 결국 20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중대사안으로 보고했는데, 상위 기관의 자문마저 외면하고 사건을 축소한 것은 교육지원청의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다. 이러한 결정과 지연 처리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교육지원청이 면할 수 없다.
더욱이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당사자들이 결과를 송달받기도 전에 언론에 유출되어 기사화되었다. 전북교육청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결과를 언론에 먼저 흘린 것은 청구인·피청구인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다. 아무리 공익적 보도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는 정보 공개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행정기관이 이를 방치하거나 주도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다. 더욱이 지난 7월 29일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역시 피해 교사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발표 직후 곧바로 기사화되었다. 이러한 반복적 유출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전북교육청은 피해 교사의 권리 침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이에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과 익산교육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피해 교사가 해당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생 분리, 치유 지원, 민·형사 절차, 공무상질병휴가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익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상위 기관인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자문을 존중하고 충실히 반영하라!
셋째, 교권 담당 변호사와 장학사, 교보위원에 대한 전문성 연수를 강화하여 유사한 사안에서 다시는 교권 보호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라!
넷째, 중대사안 보고 누락과 같은 절차적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라!
다섯째, 피해 교사의 동의 없이 교권보호위원회·행정심판 결과를 언론에 유출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이번 사건은 한 교사의 피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지역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응과 도교육청의 관리 미흡은 교권보호 제도에 대한 교사들의 신뢰를 크게 흔들었다. 전북교육청과 익산교육지원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권보호의 취지를 되살리고, 교사가 안심하고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5.8.19.
전북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