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향한 성폭력 메시지에도 교육활동 침해 아님’? C지역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누구를 위한 기구인가
(사안 개요) 2025년 6월 중순, 전북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과의 소통 목적으로 사용하는 SNS에서 익명의 계정으로부터 본인의 성기 사진과 함께 “내 *이나 빨아”라는 성희롱 메시지를 받는 사건이 발생함. 해당 메시지는 캡처가 불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으며, 열람 후 자동 삭제되는 1회 표시’ 기능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됨.
이후 여러 학생으로부터 사건을 이미 알고 있다는 반응이나 교사를 걱정하는 메시지가 이어졌고, 이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 이미 퍼져 있었음이 드러남.
해당 고등학교는 사안 발생 직후 피해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신고 및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관할 지역교육청에 보고함. 그러나 지역교육청은 해당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중대사안으로 보고하지 않음. 이후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도 사건이 교육활동 시간 외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림.
(문제점)
■ 명백한 성폭력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한 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중대사안으로 보고하지 않음.
■ 피해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시간 외’에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사건 이후에도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교육활동 중’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임.
■ 그러나 학생의 행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호 다목과 『교육활동 침해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6호에 따른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교권을 침해한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
■ 더불어 같은 조항의 라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음란죄 또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해석할 수 있으며, 본 사안은 해당 법률 위반 가능성 역시 다분한 만큼 법률적으로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어야 마땅함.
■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가 오히려 교사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임.
■ 특히 위원회 내 교사 위원의 비율이 매우 낮아 교사의 현실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전북교사노조 입장) 전북교사노조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과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함
■ 이번 사건의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
■ 피해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인정을 바탕으로 회복과 보호 조치 방안 조속히 마련할 것
■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을 전면 재정비하고, 교사 위원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며,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
최근 전북 A고등학교의 여교사(이하 B교사’)가 SNS를 통해 익명의 학생으로부터 성기 사진과 성희롱 메시지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C지역교육청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명백한 성폭력 행위가 정당한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사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북 A고등학교의 B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상담 및 소통을 위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이하 SNS’)을 운영해 왔다.
2. 6월 중순, 해당 SNS를 통해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사용자가 교사에게 성기 사진과 함께 “내 *이나 빨아”라는 성희롱 메시지를 전송했다. 해당 메시지는 캡처가 불가능하도록 설정됐고, 사진은 1번만 표시’ 기능이 적용돼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3. 이후 가해 학생이 사과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학생들은 교사에게 응원이나 걱정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건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이를 통해 사건 내용이 이미 학생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음이 드러났다.
4.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B교사는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학교 측은 교육활동 침해 사실로 판단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C지역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하였다.
5. 그러나 C지역교육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 사안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중대사안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6. 이후 개최된 C지역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사건이 교육활동 시간 외’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이로 인해 B교사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교육활동 방해를 넘어선 명백한 성폭력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C지역교육청과 교권보호위원회는 책임 있는 조치를 외면했다. 특히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시간 외”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B교사의 SNS 운영은 교육적 목적에 기반한 정당한 활동이었고, 사건 이후 학생들에게 내용이 확산되었으며, 피해 교사는 정상적인 수업조차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한 교육활동 침해다.
학생의 행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호 다목과 『교육활동 침해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6호에 따른,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교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조항의 라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음란죄 역시 교육활동 침해로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익명 SNS 계정을 통해 교사에게 성기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낸 이번 사건은 통신매체음란죄 요건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법률적으로도 교육활동 침해로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교사의 교육활동은 단지 수업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학생과의 신뢰와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모든 지점이 교육의 연장선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을 교육과 무관하다고 보는 판단은 교육 현실에 대한 몰이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가 오히려 교사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 위원의 비율은 현저히 낮으며, 교사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처럼 교사 현실에 대한 이해 없이 운영되는 위원회 구성으로는 피해 교사 보호는 물론,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책임 있는 판단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명백한 성폭력 행위이며,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해 교사가 수업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을 입었지만 제도는 그 고통을 외면하고 침묵했다.
교육활동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고, 교사의 현실을 모르는 이들이 다수인 위원회가 교사 보호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를 보호할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다. 교권보호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기구인가. 더 이상 교사의 고통을 판단의 영역에 맡겨서는 안 된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과 C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1. 이번 사건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
2. 피해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인정을 바탕으로 회복과 보호 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3.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을 전면 재정비하고, 교사 위원의 참여 비율을 대폭 확대하며,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운영 체계를 즉시 마련하라!
2025.7.23.
전북교사노동조합